[문재인 대통령 첫 특별사면]경제인-부패 공직자 원천 배제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청, “장발장 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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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의 특징에 대해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고 서민 중심의 생계형 사면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된 정 전 의원에게 쏠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도 2022년까지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 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가 빠진 데 대해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공안사건, 5년여 만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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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또 “이번 사면은 처음부터 서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정했다.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 18명이 포함됐다. 소시지 17개,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58)는 남은 4개월을 감형받았다.
○ 정치·경제인 배제 기조 이어질까
청와대는 첫 사면에서 정치인, 경제인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회통합 촉진보다 분열 촉진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향후 사면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이 대목에는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첫 사면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행했지만, 향후 사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진보 정권이 9년 만인데, 누적된 사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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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alwaysj@donga.com·김윤수·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