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의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어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물주 이모 씨(53)는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이 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이 씨가 해당 건물을 불법 증축할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씨는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건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화재 현장 목격자와 탈출자·부상자·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