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시리즈
국토부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계기반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속도표시부는 운전자 시야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하고 주간과 야간에 속도 수치나 각종 정보를 명확히 읽일 수 있어야 한다.
BMW M2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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