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치유 한다며 女 가슴 만진 허경영, ‘성추행 범죄’ 성립 될까?

입력 | 2017-12-14 13:33:00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3차례 대선에 뛰어들었던 허경영 씨가 자신의 강연을 찾은 지지자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서슴없이 만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의 13일 방송에 따르면 허 씨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하늘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과 ‘치유’ 등을 하며 살고 있다. 허 씨는 이곳에서 정기 행사를 여는데, 취재진이 찾아간 날에는 2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이제 부터는 치료시간이다.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 분들 하시라”고 말하자 청중은 앞 다퉈 허 씨 앞으로 몰려들었다.

허 씨는 여자 남자 할것 없이 가슴과 중요한 부위를 거침없이 만지고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치유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모습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허 씨의 경우 제 3자가 신고해도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 만으로는 처벌할 법적 명분이 없다.

2013년 6월 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성추행범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허 씨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을 말한다.

그러나 보도된 영상만으로는 허 씨의 행동이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강제 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수 는 있으나, 조사결과 당사자들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고, 또 거부감이 없었다거나 (당사자)부탁에 의해 (허씨의)행위가 이뤄졌다고 진술하면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도와 관련해 허 씨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는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다. (신체 접촉이 있으면) 완벽하게 에너지 전달이 되는데 눈빛으로 하면 약하다”며 “앞으로는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안할 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15·16·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 씨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지급, 출산시 3000만 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 원 지원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이름을 알렸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