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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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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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엘시티 건설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엘시티 이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