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가 다툴 여지 있다” 댓글공작 관련 김태효 영장 기각… 김관진 석방 이어 수사 차질 불가피 전병헌 두번째 영장도 기각… 검찰 ‘구속 우선주의’ 관행 제동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피의자가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에 대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은 드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처음 본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연달아 기각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수사 성공의 잣대로 삼는 검찰의 ‘구속 우선주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공개 항의를 한 일이 법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