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연임하려 승계제도 편법 운영땐 경영에 악영향… 결국 소비자 피해” “명백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 CEO 찍어내기 악용 소지” 우려도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CEO 경영승계 제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이 보기에 경영승계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사전에 경쟁자를 후보군에서 배제해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등 편법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지배구조가 탄탄한 금융사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이를 점검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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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직문화와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사가 직접 참여해 금감원과 토론하는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윽박지르는 금감원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