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어제 경총 조찬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말이다.
현행 최저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일부 수당까지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기본급 130만 원, 정기상여금 월할분 70만 원, 복지성 수당 등을 합쳐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135만 원(2017년·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 안 돼 현행법에 위반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국은 인센티브와 숙식비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프랑스는 성과수당이나 현물 급여까지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비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비난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