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이 혜택 대부분 누려”… 박주현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급속 고령화… 노후 준비 지원을” 금융 5단체, 국회에 반대 의견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5개 금융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한도를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이 세제 혜택을 2020년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을 부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저소득자는 2.0%만 혜택을 받는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