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봉기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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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21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28)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기업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량미달 기업 3세, 4세들.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 애국심에 터 잡아 성장한 대기업은 그들 가족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불법·탈법적 행위, 내부거래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일반 중소-영세기업들에 하듯 제대로 조치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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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