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센텀시티 공개공지(公開空地)가 흡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불법 점거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공지란 대형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개방형 휴식공간을 뜻한다. 건축주는 그 대신 용적률을 높이거나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센텀시티 공개공지 10개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소는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7개소는 자전거 거치대 같은 시설물이 있어 휴식과 통행에 불편이 컸다. A타워 공개공지 일부는 금연구역인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고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있었다. B빌딩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상점에서 내놓은 테이블, 그리고 펜스가 설치됐다. C빌딩에는 주차장 출입문과 요금정산소가 버티고 있는 데다 흡연구역으로 쓰였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