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광고 로드중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 씨의 전 남편 A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B 씨에게 “공갈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금 등 2억원을 지급하라”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반면 강 변호사는 패소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18일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가 남 모 씨 등 누리꾼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액수와 관련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의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