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속처리 안건 지정… 본회의 자동상정… 24일 표결 與, 특조위원 여6:야3 수정 추진… 한국당 “임의 수정 꼼수 입법”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행 국회법엔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이 법안엔 특조위원 9명 중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월 대선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2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해 특조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의원 30명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 표결 전 안건 수정이 가능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하면 161석으로 절반 의석이 넘어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도 못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려놓고 임의로 수정해 버리는 건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환노위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표결 처리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