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하지만 업무범위는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와 간단한 응급처치 등 14가지로 18년 동안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업무범위 제한 때문에 응급구조사들이 구급대나 응급실 등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법에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현실에서는 여러 응급환자에게 다양한 처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좁은 업무범위로 인해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구급차 안과 병원 응급실의 응급처치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따로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병원 도착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수술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필수적인 공통 응급처치 방법도 늘려야 하지만 병원 정보를 구급차로 제공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교육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 안팎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소중한 응급의료 인력이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