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덴소코리아 등 3곳 적발
국내 자동차업계에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미국계 업체가 낙찰가를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VVT)을 공급하는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세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37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계 회사인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7년 8월∼2009년 2월 국내 자동차업체가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미리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도 교환했다. 자동차 연료펌프는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장치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 중 하나다. 2015년 기준으로 현담은 국내 연료펌프 시장의 56%를, 덴소코리아는 42%를 차지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