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내년 세법개정안 분석… 4600만원∼3억 소득자 큰변화 없어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통과하면 고소득자 5만2162명의 세금이 이처럼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는 4만4860명이 연간 92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근로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7302명이 연 54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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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