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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17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19세 이상 한국 남성의 작년 흡연율은 39.1%였다. 2010년 47.3%, 2012년 44.9%. 2014년 43.3%와 비교하면 점차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흡연율은 선두권이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국 흡연율을 조사한 2014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3.3%로 같은 해 흡연율을 파악한 2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은 32.2%, 터키는 41.8%, 프랑스 25.8% 영국 20.0%, 미국 14.0% 등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국가별로 흡연율 조사시기와 연령대가 달라 일괄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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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중에서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깎아서 파는 이벤트 행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또 시중 유통 중인 수제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 일부 소매점은 미국에서 담뱃잎 자체를 수입해 종이 등에 말아서 실제 담배와 똑같은 모양으로 직접 만들어 판다. 복지부는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