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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 6개월-집유 3년 선고받아

입력 | 2017-11-04 03:00:00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쓰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경남 통영-고성·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3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