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지난 2015년 강제 출국 조치된 방송인 에이미(35)가 20일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내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동생의 결혼식은 21일이며, 24일 오후 출국한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다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2015년 3월 27일까지 한국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추방된 에이미의 일시 입국을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방된 자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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