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19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7년 전에도 같은 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
지난 2010년 19세 이던 A 씨는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씨는 그해 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다가 “딸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계속 가출을 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그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신구속보다 치료가 나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는데 7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현재의 체계에선 관리대상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해도 보건당국이 알길이 없다.
감염자들의 명단은 관리 하지만 당사자 주위 사람들이 알게되면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