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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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20여 명이 부산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에이즈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26)는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채팅앱을 통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채팅앱 등을 통해 접촉한 남성은 2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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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가 확인된 2명의 남성과 성관계 당시, 두 차례 모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선 2010년에도 A 씨는 부산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당시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A 씨가 성매매에 이용한 앱의 대화 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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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토대로 A 씨와 접촉한 남성들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