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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에이즈 증상\'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19일 부산에서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A 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전과 기록 확인 중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거의 피임기구 없이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의 스마트폰을 복구 중에 있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 \'에이즈 증상\', \'에이즈\'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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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B 양(15)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이 B 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 씨(20)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주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B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 성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이날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에이즈 증상\'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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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