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성추행 남배우 ‘유죄’ 선고에 불복, 영화 촬영 중 무슨일 있었나?

입력 | 2017-10-16 09:09:00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배우 A씨(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바로 이에 불복해 상고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여배우측은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여배우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