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러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스위스는 참고할 만한 헌법을 제정한 국가다. 국토가 작고 경지 면적이 부족한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오랫동안 식량 부족 국가였다. 하지만 연방헌법 104조가 스위스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제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가계 소득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도 60% 수준에 이르렀다. 더불어 농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각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는 농업의 역할을 식량 공급 보장, 천연자원의 보전과 농촌지역 경관 유지, 농촌지역의 분산적 인구 정착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편익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였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30년 동안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역할을 헌법에 담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국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농업 지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공익·다원적 가치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계에 많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좋은 참고 사례다.
향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촌은 국민의 참 편하고 좋은 쉼터·일터·삶터가 되는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