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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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여경을 훔쳐보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0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44)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경찰서 5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료 여경 B 경장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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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경감은 B 경장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이상해서 확인을 위해 내려다봤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측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