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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발행 5년 지난 자기앞수표 대금→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

입력 | 2017-09-25 03:00:00


발행 후 5년이 지나도록 은행에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대금이 앞으로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은행들이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국회는 이를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 원에 이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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