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 전 대표를 19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새벽 2시경 긴급체포했다.
하 전 대표는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 △위장 협력업체 차명지분을 소유한 뒤 납품원가를 부풀려 일감을 몰아준 혐의 △군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채용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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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