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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인 마구 부르는 ‘국감 적폐’ 청산하라

입력 | 2017-09-22 00:00:00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각 당별 국감 증인 신청 한도를 40명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100명, 자유한국당에서 140명을 신청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나 그래도 정무위에서만 증인 160명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주 확정되는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가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국감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인 국감에서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윽박지르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무 담당자에게 물으면 충분할 일도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내는 일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TV에 얼굴을 비치려는 ‘언론 플레이용’이나 ‘민원 흥정용’, ‘기업 길들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누가, 왜 증인을 부르는지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묻지 마 증인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의원 홍보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과도한 증인 채택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국감의 기업인 마구잡이 소환은 청산해야 할 적폐다. 17대 국회의 기업인 증인은 평균 52명이었지만 19대엔 120명으로 늘었다. 20대 첫 국감인 작년에는 150명이 소환됐다. 재벌 총수를 불러놓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어느 쪽을 응원하는가”라는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한 의원도 있었다. 답변은커녕 10여 시간을 기다리다 질문 한마디 못 듣고 돌아간 사람이 숱하다. 이러니 국감 때마다 ‘국회가 잘한다’는 말보다 ‘국감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부터 합심해 ‘국회 적폐’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