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6개월 지나야 되팔수 있어… 청약조정지역은 1년6개월 이상
앞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민간택지라도 수도권처럼 최초 계약 후 6개월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입주시점(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