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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여진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9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김 씨가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2시30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당시 문화·연예계에서 받은 방송퇴출 및 불이익 등 피해 정황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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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김 씨를 포함해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등 8명,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6명,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52명, 방송인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8명,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8명이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관련 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은 2011년 김 씨의 이미지 실추 등을 위해 한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합성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배우 문성근 씨가 함께 누워있는 게시물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
지난 2011년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MBC의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사규에서는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실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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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