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4%이하로’ 행정지도 방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 금리와 기타 법정 최고 금리를 각각 연 27.9%, 25%에서 연 24%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신규 대출 계약을 맺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대출 계약도 대환대출이나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가 연 24% 이하로 조정되도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는 금융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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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신규 가맹점에는 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가맹점은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후 6개월간 2%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