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강릉 할머니 피살사건 초기, 경찰은 40대 이웃 용의자로 봤지만 검사, 허술한 수사 밝혀내고 풀어줘
“검사님. 드디어 진범이 잡혔습니다.”
13일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완규 검사(47·사법연수원 29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 검사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만난 경찰관 A 씨였다. A 씨는 “늘 마음속 짐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다. 당시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12년 전 기억이 차츰 되살아났다. 2005년 5월 13일 강원 강릉시 구정면에서 B 씨(사망 당시 70세·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얼굴과 입은 포장용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손발도 전화선으로 묶인 채였다.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귀금속 80만 원어치도 사라졌다. 일명 ‘강릉 노파 피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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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 소속이던 A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마음이 끝내 불편했다. C 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였다. A 씨는 동료들 몰래 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C 씨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 검사가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니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경찰은 “C 씨가 청소 도구 손잡이로 쓰는 길이 1m가량의 알루미늄 막대로 B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막대는 비닐 커버를 벗기지 않은 새 것이었고 표면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두께가 얇은 알루미늄 막대로 때렸다고 보기에는 B 씨 얼굴에 난 상처가 너무 면적이 큰 점도 의심스러웠다. C 씨에게는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사건 당시 함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알리바이도 있었다.
김 검사는 C 씨를 불러 “당신이 범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C 씨는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추궁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실토했다. C 씨는 “지나가던 비구니가 ‘자백을 안 하면 어린 자녀가 위험해진다’고 해서 겁이 났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C 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C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C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2년 만에 진범이 잡힌 건 B 씨 얼굴에 감겨 있던 포장용 테이프에 남은 1cm짜리 ‘쪽지문’(완전하지 않은 부분 지문) 덕이었다. 경찰은 최신 지문 감식 기술로 문제의 쪽지문이 마을 주민 D 씨(49)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D 씨는 강도 범행 전과도 있고 범행 당일 알리바이도 거짓이었다. 김 검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진범이 잡힌 게 기쁠 뿐이다. 그걸로 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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