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충남북 지역조합 적발
정부가 실시한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레미콘 물량 입찰에서 담합한 지역 조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2015년 정부가 실시한 아스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대전, 세종, 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아스콘 물량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를 최저가 낙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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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