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이용한 사이버 범죄 잇달아 경찰, 靑지시로 허위판매자 단속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에 ‘모니터링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도 했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재인 시계를 사고 싶다’며 A 씨가 올린 글을 보고 B 씨가 ‘시계를 팔겠다’며 접근해 2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줬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가짜로 만든 문 대통령 시계가 판매되는지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