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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춘천지법원장 재직 중이던 김명수, 임기 9개월 남기고 서울 전셋집 계약

입력 | 2017-09-0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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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춘천지법원장 임기를 9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서울에 전셋집을 계약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월 12일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7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잔금 6억3000만 원은 6월 중순에 모두 치렀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4억1400만 원에 처분했다. 또 부인과 함께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계약도 종료하고 춘천지법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입주했다.

이처럼 관사 생활을 하던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 임기를 한참 남겨둔 상황에서 서울에 전셋집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안팎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상훈(61·10기)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의 후임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김 후보자가 본인이 대법관에 지명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에 집을 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 인사 관행상 2018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서울에 집을 구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서울 전셋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집을 구하자고 해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경제력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계약을 했고, 주말에는 서울 집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식이나 이후 생활을 위해 지원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3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은행 대출이 3300만 원가량 증가한 이유로 ‘(2012년 10월)장녀 결혼 비용 지원 등’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