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무자격 업체 밀어주기,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경기 기초자치단체들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3∼6월 성남시 등 8개 시군의 공사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6건의 부정 수의계약 사례(165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는 조달청의 제재를 받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번지점프장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연장했다. 성남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에서 무등록 업체에 전기·소방공사 등 45건(2억6800만 원)을 맡겼다. 양평군은 경로당을 수리하면서 무등록 업체와 47건(8억8000여만 원)을 계약했다. 평택시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1억3000여만 원)을 진행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7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적발된 사례는 부정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23건,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174건, 분할발주 등 1119건이다. 경기도는 담당 공무원 10명에게 징계 등을 요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빠진 나머지 23개 시군에도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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