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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연휴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매년 임시공휴일이 언급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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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은 각각의 회사 규정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로 대기업에서는 노사합의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이마저 해당 안된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기간동안 14.9%가 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심지어 국경일조차 공휴일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휴일을 법적으로 규정해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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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