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김치-두부 등 47개 품목도 ‘생계형 업종’ 법제화까지 보호
떡국 떡과 떡볶이 떡, 사전이나 담배 용지 등으로 쓰이는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또 올해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김치 두부 어묵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이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중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떡국 및 떡볶이 떡과 박엽지를 3년 더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해 운영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제도다. 해당 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1차례(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동반위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중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인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유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