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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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 양(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김모 양(17·고교 자퇴)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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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박 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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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