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법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가해자 김모 씨(35)에게 살해된 A 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 씨는 A 씨 유가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5월 A 씨의 부모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 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로드중
A 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은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 부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쯤 김 씨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에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광고 로드중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