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서 받더라도 중복 수혜 가능… 16일부터 신청… 10월부터 지급
서울시는 10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다.
생활보조수당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아닌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기준 140만7224원) 이하이면 16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10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10월분부터 소급해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 들어가는 올해 서울시 예산은 16억 원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