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는 침대도 없는 한 평 규모의 경비실 의자에 앉아 새우잠을 자며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 월급은 160만 원 남짓. 그는 관리소 측에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경비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휴식시간을 늘렸다면서, 이마저도 일이 많아 명목뿐인 휴식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년가량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김 씨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경비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3개월 후면 목이 잘리는 직종’이라고 해서 ‘삼목짤직’이라고 불린다”며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한탄했다.
김 씨는 3개월의 인턴기간 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며 “용역업체에서 3개월 인턴기간 동안은 자르지를 못하는데,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며 “하나는 경비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인데 경비원들이 뭉치면 노동조합이 생길까 그런 것이다. 둘째는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건데, 이 역시 경비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얼마 전 경비원의 부인이 죽었다. 관리소 직원들이 7명, 경비가 20명, 청소 아주머니들이 6명 등 30명이 넘는 데도 조의금도 못 걷게 하더라”며 “제가 경비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조의금도 못 걷게 하고 문상도 못 가게 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인터뷰와 더불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경비원들의 고용 실태에 관해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본래 경비업법상 경비 노동자는 방범 역할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나머지 허드렛일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동을 시키려면 동의를 구해서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사무처장은 “경비 업무는 상시 지속 업무인 만큼 직접고용이든 위탁 업무든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