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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재판부 ‘여론 압박’ 부담감

입력 | 2017-08-09 03:00:00

[이재용 25일 1심 선고]‘1호 TV생중계’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 심리를 모두 마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18일간의 숙고에 들어갔다. 4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하게 다툰 뇌물죄의 유무 등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는 선고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인 데다 앞선 관련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여론의 ‘마녀사냥’ 표적이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대표적인 예다. 조 전 장관의 선고 결과 기사에는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를 ‘적폐 판사’, ‘국정 농단의 부역자’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5년 황 부장판사가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 물의를 빚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올 2월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이른바 ‘신상이 털리는’ 곤욕을 치렀다. 많은 누리꾼들은 오 판사의 사진과 경력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오 판사도 ‘우병우 라인’”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이 첫 방송 생중계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는 부담이다. 법정 생중계는 재판부가 전 국민 앞에 서는 듯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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