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까지 청결도 등 조사… 수질 미달땐 운영중지-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28일까지 분수나 물길처럼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水景)시설 186곳의 수질 및 안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자치구나 공공기관, 민간이 운영하는 186곳을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수경시설은 환경부 지침으로만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올해 발효되면서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됐고 수질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이 청결하게 여과되고 적절하게 살균, 소독되는지를 우선 살핀다. 검사 항목은 산성도(pH), 탁도, 대장균, 잔류염소 네 가지다. 수질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곧바로 운영을 멈추고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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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