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근로시간 과다책정 법적대응”
내년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가 4일 고시한 월 환산금액(약 157만 원)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하며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 환산 금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 환산 금액 131만220원’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채웠을 경우 1일분(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휴수당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월 35시간의 임금을 지금의 고시 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