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와 쌀을 빼돌리고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의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임시 이사 8명이 7일 선임돼 파견됐다.
충암학원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회계 부정과 급식 비리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두 차례 받았다. 시교육청은 당시 급식 비리에 가담한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충암학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공익제보자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6월 특별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임 이사 선임을 방해하는 등 학교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교내 구성원과 교육계, 법조계, 회계,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 후보자 8명을 선임했고 지난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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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2012~2015학년도 1학기 충암중·고를 다니며 급식비를 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급식비를 돌려준다.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 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 원으로 학생에게 1억400여만 원, 교직원에게 800여만 원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 9680여만 원을 돌려받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