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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혐의’ 배덕광 의원, 1심 6년刑…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입력
|
2017-08-05 03:00:00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4일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 기소) 등에게서 청탁과 함께 약 91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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