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에서 공중촬영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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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충돌에 의한 상해(23건),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중국 17개, 프랑스 1개, 한국 2개)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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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