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고 로드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한편 조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풀려나며 집으로 귀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