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執行猶豫)'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